[혼자하는 무역] 복합운송 부대비용 및 추가 할증 요금에 대해 알아보기 (기본 비용)

복합운송 부대 비용

THC ( 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널 화물 처리비)

화물이 컨테이너터미널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 측까지, 반대로 본선 선 측에서 CY의 게이트(Gate)를 통과하기까지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을 말합니다.

1980년대 말까지는 선사가 해상운임에 포함하여 부과하였으나 1990년에 구주운임동맹 (FEFC: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이 분리하여 징수하면서 다른 항로에 확산되어 현재에는 모든 항로에서 THC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터미널 화물 처리비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 홍콩 등 극동지역. ASEAN 국가 및 유럽 지역에서는 THC라는 명칭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일본지역은 아시아 항로에 국한하여 컨테이너처리비용(Container Handling Charge : CHC)이 부과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목적지인도비용(Destination Delivery Charge : DDC)이 부과되는 등 국가마다 터미널화물처리비용의 개념과 원가구성 요소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CFS Charge

컨테이너 하나의 분량이 되지 않는 소량화물(LCL)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의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컨테이너에 화물을 혼재 적입 또는 분류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선사가 선하증권(B/L) 발급 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발급건당 40~50달러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비용은 선사마다 원화로 4만 원을 받는 곳도 있고 5만 원을 받는 곳도 있어 조금씩 다릅니다.

 

체선료(Demurrage), 지체료(Detention)

체선료는 ①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② 적하 또는 양하 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 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금액 등 이 있습니다.


지체료는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 이내에 반출해간 컨테이너나 트레일러를 지정된 선사의 CY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통화할증료(Currency Adjusment Factor : CAF)

운임표시 통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할증료로서 일정기간 동안 해당 통화의 가치 변동률을 감안하여 기본운임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항로에 따라서는 일정액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할증료(Bunker Adjusment Factor : BAF)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로서 기본운임에 대해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북미항로에서는 연료 할증료(Fuel Adjusment Factor : FAF)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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