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하는 무역] 복합운송선하증권( B/L) 작성 요령 #첫번째

복합운송 선하증권 작성요령

Consignor/Shipper

송하인( Consignor or Shipper)은 운송인(복합운송주선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이므로 송하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화주라는 용어로 Consignor 및 Shipper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Shipper는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박 관계의 송하인을 지칭하는 반면 Consignor는 선박 이외의 육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에서의 송하인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하증권(B/L)상에서의 송하인에 대한 표기는 상호(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명확히 명기하여 혼동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signee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은 목적지에서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운송인에게 증권(B/L)상에 기재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이므로 아주 중요한 사항이며 ,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신용장(L/C)에서는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을 화환어음에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운송인이 발행하는 B/L은 거의 대부분이 지시식 선하증권입니다.

따라서 특정 수하인을 기재하지 않고 "To order", "Order of OO", "To order of Bank”등으로 표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전부가 이러한 지시식 선하증권이며, 또 실제로 수입상이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지시식 선하증권이 어야만 자유로이 선하증권도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t B/L)은 글자 뜻 그대로 화물을 B/L상에 기재된 수하인에게 직접 (straigt) 인도 하도록 되어 있는 B/L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기명식 선하증권(Straigt B/L)이라도 발행인이 선하증권의 양도를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한 배서(endorsement)에 의해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미국에서는 기명식 선하증권(Straigt B/L)은 양도 불가능한 Non-Negotiable B/L입니다.

 

Notify Party

보통 신용장상에 Applicant라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 개설 의뢰인, 즉 수입업자 또는 수입상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통지처(통지선)로 기재됩니다.

통지처를 기재하는 이유는 운송물(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수하인의 화물인도를 촉진할 목적으로 화물 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통지처는 반드시 수하인만은 아니며, 송하인은 통지처를 반드시 운송인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운송인도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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