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하는 무역] 보세창고도거래( Bonded Warehouse Transction : BWT 서비스)

보세창고도거래

보세창고도거래 의의

보세창고도거래는 수출업자가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해당 지역에 자기의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래상대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에 상품을 무상으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이러한 수출거래의 특징은 수출상이 수입상과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지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현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수입상의 입장에서 이 거래의 장점은 매매계약체결시까지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금부담이 줄고 수입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경비 • 시간 및 노력이 절감되며, 수입상이 필요한 물품을 현지에서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고 수입할 물품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입니다.

 

반면 수출상의 입장에서 보면 매매계약 체결은 물품이 거래상대국의 보세창고에 입고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금의 회수가 늦어지고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물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반송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BWT조건의 수출에서 유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화환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B/L 발급일자가 신용장개설일자 이후가 되지만 이 거래에 있어서는 미리 수출지에 반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일자 이전이 됩니다.

따라서 이 거래에서 신용장을 이용할 경우 신용장상에 "Stale B/L Acceptable”과 같은 취지의 문언 있어야 합니다.

 

BWT 물품 취급

1) BWT물품은 반드시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합니다.

보세창고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을 말하며, 이러한 보세창고는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외국물품을 그대로 통관 유보하여 장기간에 걸쳐 장치하면서 상기를 보아 국내로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송하여 국내 거래의 원활함과 중계무역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BWT물품 포함)의 장치기간은2년이내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의 변경으로 기간 변경 가능)


3) 보세창고에 반입될 수 있는 중계무역물품, BWT 물품, Stable B/L 물품 및 비축용 원자재 등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반입 허가제로 시행되었으나 1995년 12월 6일부터 반입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4) BWT 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2년 내에 반입 일자가 다른 화물관리번호 화물이 분할 • 합산되어 거래되는 경우, 즉 1개의 화물관리번호 화물이 분할되어 거래되거나 여러 개의 화물관리번호 화물이 분할되고 합산되어 거래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BWT 물품이 분할될 때마다 적하목록 정정 업무를 하여야 하고, 합산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합산 보세운송신고 및 수입신고가 불가하므로 별도의 보세화물 양수도신고서에 의해 적하목록 정정 일괄처리 , 보세운송 신고시 보세화물 양수도 신고서류를 첨부서류로 인정하며, 또한 수입신고 시 BWT 물품 양도자가 발행하는 B/L을 첨부서류로 인정합니다.

5) BWT 물품을 취급하는 포워더는 BWT물품 양수도의 경우 보세화물 양수도 신고서를 작성하여 EDI 방식으로 세관으로 전송하며, 양수도와 관련된 양도 B/L • P/L 또는 Invoice 사본 1부씩을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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