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하는 무역] 복합운송선하증권( B/L) 작성 요령 #두번째

복합운송선하증권 작성 요령

Pre-carriage by

화물 인수지에서 선적지까지 운송을 담당한 운송인 또는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곳이지만 통상 이를 기재하지 않고 이를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Place of Receipt

운송물 수취지는 해상운송의 운송수단인 선박에 선적하기 위하여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운송인이 수취지에서 화물을 수취한 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을 발행해야 하고 이 증권에는 수취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Container 화물인 경우 운송물의 수취지로 기재되는 장소는 운송인이 지정한 CY(Container Yard) 는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등이며(예 : "PusanCY", "Pusan CFS"), Multimodal Transport B/L의 경우에는 선적항(Port of Loading)과 수취지 (Place of Receipt)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 양자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Vessel/Voyage No

우리나라 상법은 선박의 명칭을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취 선하증권인 경우와 선적 선하증권의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실제로 선박에 선적한 후 발행되므로 선하증권에 선박 명칭이 기재되며, 선박 명칭이 기재되지 않은 B/L은 선적선하증권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법정 기재사항인 선박명 이외에 임의 기재사항으로 선박명에 이어 항로 별로 항차번호도 함께 기재합니다. 항차 번호는 운송선박의 운송 횟수로써 선박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이며, 보통 1항차는 출발항에서 목적항을 거쳐 회항하는 것으로 하며, 선사에서 광고 등을 통해 선박의 항해일정 (Vessel Schedule)을 알릴 때 함께 고지합니다.

 

Port of Loading

운송물을 선적하는 항구명과 국명이 함께 표기되며 "Pusan, Korea' "Incheon, Korea" 등으로 기재합니다.

많은 경우에 선적항과 선하증권이 발급되는 지역이 다를 수 있어 선하증권상에 선적항의 기재는 해상운송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되며 또한 법정 필수기재사항입니다.

 

Port of Discharge

양륙항의 기재는 선하증권이 가지고 있는 수려증권성 및 화물인도 청구권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선하증권의 수려증권성이란 증권과 바꾸지 않으면 채무자(운송인)가 증권상의 채무(운송물 인도)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하며,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수하인은 선하증권 원본(original)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지시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양륙항이 변경되는 수도 있으므로 선하증권에 기재된 양륙항이 결과적으로 화물이 실제 양륙되는 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Place of Delivery

운송인에 의하여 운송물이 인도되는 최종장소입니다.

즉, 화물의 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인이 자기 책임하에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주는 장소를 명기합니다.
이처럼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구간이 달라지므로 운송인은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의 수취지, 선적항, 양륙항 및 인도지를 선하증권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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