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하는 무역] 복합운송선하증권( B/L) 작성 요령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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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9. 30.
Final Destination(For the Merchant's Reference Only)
최종 목적지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화물을 인도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수하인이 Place of Delivery에서 화물을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자기(수하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최종 목적지로써 송하인(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에 기재됩니다.
선하증권의 “Final Destination”난에 특정 지명을 아무런 부기 없이 기재할 경우 선하증권에 기재된 최종 목적지까지를 운송인의 책임구간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곳에 "For the Merchant's Reference Only”라고 표기합니다.
Container No. & Seal No. / Marks and No.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 번호(Container No.)와 그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 번호(Seal No. affixed to the container)를 선하증권에 표기합니다.
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인 경우 선하증권에 CY/CY, CFS/CFS 또는 CFS/CY 등을 기재하여 운송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와 함께 Shipping marks를 기재합니다.
운송물의 Shipping marks란 특정 화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운송물에 고유한 기호 등 을 기입하는 것
을 말합니다.
LCL 화물의 경우는 여러 업체의 화물을 한꺼번에 선적하여 운송하기 때문에 Shipping mark는 꼭 필요하나 FCL 화물의 경우는 Shipping marks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No. & Kinds of Containers or Packages
운송인이 인수한 화물의 외형상 수량을 표기하며, CY인수조건의 화물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유형(Container Type)과 수량을 표기합니다(예 : 2x20' CNTR, 1x40' CNTR).
Description of Goods
선하증권은 선적한 특정화물을 목적항에서 인도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므로 그 화물을 식별하는데 충분한 명세가 선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는 신용장상의 상품명서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허위 신고 등의 경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송하인이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한 선적 요청서 (Shipping Request: S/R)의 화물명세에 의거 운송인은 화물의 종류, 중량, 용적 등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송하인은 정확하게 화물의 명세를 선적 요청서에(S/R)에 기입해야 하며, 송하인의 부정확한 신고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비용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
Weight / Measurement
중량 및 용적은 법정 기재사항으로써 개품운송계약의 운임 산정기준은 중량톤 또는 용적톤 중 높은 쪽을 선택하므로 선하증권에 중량(kg)과 용적 (Cubic Meter : CBM)을 함께 기재하고 있습니다.
운송물의 중량과 용적은 포장물을 포함한 총중량 (GrossWeight)과 총용적(Gross Measurement)을 기재하며, 선하증권상의 중량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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