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하는 무역] 복합운송선하증권( B/L) 작성 요령 #네번째

복합운송선하증권( B/L) 작성 요령

Place and Date of Issue

선하증권의 발행 장소 및 발행일자를 기재합니다(예 : Seoul, Korea. Aug. 25. 2020).
작성지(발행지)는 선하증권이 서명되어 발행되는 지명이며 반드시 선적지, 수취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선하증권 작성지를 법정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선하증권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No. of Original B/L

선하증권 원본의 발행통수를 기재합니다.

선하증권의 발행통수는 도난, 분실, 연착 등을 고려하여 수통을 한 벌(one set)로하여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ignature

선하증권에는 운송계약에 관한 필요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그 발행자(운송인는 서명란에 자신의 상호를 표기하고 수기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서명이 없는 선하증권의 경우 무효가 됩니다.

 

B/L No.

종전까지는 운송인이 운송물의 취급상 또는 선적서류 관리의 편의상 임의로 기재하였으나 ‘적하목록 서식 및 기재요령에 관한 공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적하목록 전산처리에 관한 고시’ 등의 새로운 보세화물 관리절차에 의거 모든 운송인(선박회사, 선박대리점 회사, 항공회사, 복합운송 주선인 등)은 관세청에 자신의 고유 코드(알파벳 4자리)를 신고하고, 여기에다 운송인이 자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기재합니다.

For delivery of goods please apply to 

운송물의 목적지에서 수하인이 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재하고 선적서류를 수취한 후 물품의 수령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B/L을 발행한 복합운송주선인의 목적지 대리점(또는 파트너)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물품수령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 수입업자의 물품수령을 용
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복합운송 선하증권의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사항들은 기본 적인 규칙이며 실무상에는 조금의 변화된 방법으로 기재되곤 합니다.

다만 L/C 화물의 경우는 L/C 조항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항에 맞추어 작성하여만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