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하는 무역] 복합운송 주선인 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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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0. 5.
오늘날과 같은 Freight Forwarder의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된 때는 대략 1950년대 말 또는 1960년대 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인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한 견본품(Sample)과 같은 소량화물을 동일 목적지별로 모아서 상자(Box)에 넣어 수송하고, 또한 수입화물의 경우 부산항에서 국내 각 지역별로 화물을 재분류하여 수송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하역 , 육상운송 및 창고업무를 하는 업체들이 제공하였는데, 이들 업체는 필요에 따라
부수적으로 프레이트 포워더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프레이트 포워딩이 처음 진출한 것은 I960년대말 또는 1970년대 초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당시 수출입국의 국가시책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유럽지역의 유수한 포워더들이 개별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 운송업자들의 프레이트 포워딩 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를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유럽의 포워더들은 외국선박회사의 대리점 업체에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화물을 지정(Nomination)하여 줌으로써
포워더와 유사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선박대리점은 외국선주의 업무를 대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화주의 운송업무 대행을 주업무로 하는 프레이트 포워더와는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1973년경부터 새로운 업종으로 독자적인 프레이트 포워딩업체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출입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어 새로운 업종으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차츰 이들 업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6년에 ‘해운항만청’이라는 정부기관을 발족시켰으며, 그 이후 수출입화물의 적기 수송이라는 당면과제와 운송업계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프레이트 포워딩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해상운송사업법」(해운법의 전신)에 의거하여 1976년 10월 26개 업체에 대해 최초로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프레이트 포워딩(해상화물운송
주선업)이 정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프레이트 포워딩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면허제로 운영되었으나 1984년부터는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등록제도의 본래 의미대로 시행되지 않아 프레이트 포워딩에 대한 신규 참여가 어려웠으나 1987년 7월 1일부터는 법에 의한 등록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프레이트 포워딩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은 전술(구해운법상의 해상운송주선인) 한 바와 같이 해운업의 일종이면서 해상운송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복합운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주선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복합운송의 주체로서 복합운송인의 정의나 자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은 자기 책임하에 국제간의 일관운송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현실적으로 해상화물운송주선업 체는 복합운송업 체로 불렸으며 , 이들 사업자단체도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항공운송주선업은 1969년 5월에 항공법에 의해 정식 도입되었으며, 1991년 12월에 화물유통촉진법이 제정됨으로써 1993년 12월 항공법에서 삭제되는 등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복합운송주선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운송주선업은 운송수단별로 각기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운송주체(운송 주선인)를 하나로 통합하여 한 사람의 운송인이 자기 책임하에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일관 운송하는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생겨난 업종입니다.
즉, 복합운송의 주체에 관련된 규제는 상이한 근거법(해운법, 항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소운송업법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법률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차치하더라도 관련 법규의 미정비에 따라 발생되는 물류비의 증가가 국내적으로는 물가상승 압박 요인이 되고 대외적으로는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임을 고려하여 복합운송 관련 법제도의 정비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화물유동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통 관련 제도의 불합리점을 조속히 개선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법 제정을 서둘렀습니다.
기존 개별법상의 유통장애요인의 전면 재조정에 의한 수송, 보관, 하역, 통관등 물류 관련 기능을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화물유통 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복합운송인이 육 • 해 • 공 일관수송 및 이에 부수되는 포장, 보관, 통관 등의 업무를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경쟁이 가능한 복합운송업체를 육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입법 추진과정에서 당초의 입법취지가 많이 퇴색되어 1991년 12월 14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복합운송주선업은 그 기능이나 사업범위로 볼 때 기존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과 항공운송주선업을 단순히 통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국 국제간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업 , 즉 프레이트 포워딩업 (Freight For-warding Business)은 해운법과 화물유통 촉진법에 의한 업종으로 이원화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취급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률과 소관부처(구해운항만청 및 건설교통부)를 달리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 저하, 업종간 이해다툼, 이용 화주의 혼란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에서는 1994년 12월에 양업종의 일원화를 건의하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1995년 12월 29일 화물유통 촉진법이 개정 공포되어 1996년 6월 30일부터는 동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 후 1998년 12월 31일 화물유통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기준 중 일부가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1999년 3월 1일부터는 등록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광역 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