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하는 무역] 복합운송증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합운송증권

복합운송 증권의 의의

어떠한 운송 형태에 있어서도 그 운송을 대표하는 증권이나 증거(증빙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컨대 육상운송의 경우 화물 상환증, 해상운송의 선하증권, 항공운송의 항공운송장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에 대해 복합운송에서는 FCR(Forwarder/s Certificate Receipt)이 나복합 운송 증권(Combined 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CTD or MTD) 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합운송증권에 관해 1949년 ICC (국제 상업회의소)의 국제화물 복합운송 증권 조약의 예비 초안에서 처음 규정된 이후 1973년 ICC의 복합운송 증권을 위한 통일규칙 및 1980년 UN 국제 복합운송 조약 등에서 선하증권(B/L)과는 다른 형태인 복합운송 증권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① TCM 조약안 : 복합운송 증권이라 함은 "TCM 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통성 복합운송 증권" 또는 “TCM 조약의 적용을 받는 비유통성 복합운송증권’’이란 머리말을 기재하고 또 해상운송 • 내수 운송 • 항공운송 • 철도운송 • 도로운송과 같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운송 형태에 의한 물품 운송계약으로서 물품이 인수된 장소와 인도를 위해 지정된 장소가 다른 국가인 것을 증명하는 증권을 말한다(제2조 2항).


② UN 조약 : 복합운송 증권(MTD)이라 함은 복합운송인(MTO)이 자기의 보관 아래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것과 복합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권을 의미한다(제1조 4항).


③ ICC 통일규칙 : 복합운송 증권(CTD)이란 물품의 복합운송 이행 및 이행의 확보에 대한 계약을 증명하고 그 표면에 “negotiable combined transport document issued subject to Uniform Rules f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
(ICC Brochure no. 273)” 또는 "non-negotiable combined transport document issued subject to Uniform Rules f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ICC Brochure no. 273)”이라는 머리말을 기재하고 있는 증권을 말한다(제2조 C항).


④ UNCTAD/ICC 규칙 : 복합운송 증권(MTD)은 유통 가능한 형식 또는 특정 수하인이 지정된 유통 불가능한 형식으로 발행된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증권을 의미하며, 이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경우 전자자료 교환 메시지 (EDI)로써 갈음할
수 있다(제2조 6항).


결국 복합운송 증권이란 선박, 철도, 항공기 및 자동차에 의한 운송방식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식에 의하여 운송 물품의 수 탁지와 인도지가 상이한 국가의 영역 간에 이루어지는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합운송 증권을 발행하는 자를 복합운송인이라고 하며, 이는 자신이 운송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도 전구간 운송의 책임을 지고 송하인과의 계약상 주체로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선하증권(Through B/L)의 발행자는 통상 해상 운송인(Ocean Car-rier)이라는 점 등에서 복합운송 증권과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합운송 증권의 형태

복합운송 증권은 그 형태의 분류상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복합운송인의 책임 형태에 따라 책임 분할형 증권과 단일 책임형 증권이 있으며, 단일 책임형은 이종 책임체계(Net-
work Liability System), 단일 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 및 변형 단일 책임 체계 (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둘째, 증권의 유통성 여부에 따라 유통성 복합운송 증권(Negotiable MTD)과 비유 통성 복합운송 증권(Non-negotiable MTD)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성 증권의 경우 작성 방법에 따라 지시식 또는 기명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셋째, 증권의 발행인에 따라 육상 운송인 발행 증권, 해상 운송인 발행 증권, 항공운송인 발행 증권 및 복합운송인 발행 증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넷째, 복합운송 증권 가운데 선하증권의 명칭을 지니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즉, 'Combined or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과 같이 선하증권의 명칭에 복합운송이라는 단어가 첨부된 것이 있고, 단지 ‘Combined 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와 같이 선하증권의 명칭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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