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하는 무역] 운송클레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송클레임이란

운송클레임이란?

하나의 상품이 생산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되기까지에는 다수의 운송수단과 유통시설을 거치게 됨으로써 위험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 국제교역의 경우 수송거리가 국내거래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고 트럭 • 철도 • 선박 • 항공기 등의 여러 운송수단을 이용하게 되며 , 항만 • 공항 • 창고 등의 유통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운송에 따르는 위험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즉, 교역상품이 수출자(seller, exporter)의 손을 떠나 수입자(buyer)의 손에 이르기까지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의 인위적인 잘못을 비롯하여 천재(Act of God), 기타 원인 등으로 인해 멸실(loss), 훼손(damage), 지연(delay) 등의 사례가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수출상품이 수출상의 손을 떠나 수입상의 손에 도달되는 과정을 해상운송의 경우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수출상의 의뢰를 받은 육상운송업자가 수출업체의 창고에서 선박회사의 창고나 부두 또는 선측(ship-side)까지 육상 운송하는 제1단계.

②화물을 인수한 해상운송인이 수입항까지 운송하여 부두나 선 측에서 수입상이나 수입상의 대리인에게 인도하는
제2단계(FCL의 경우 수입상의 창고까지 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③선 측에서 인수한 화물을 하역업자나 육상운송업자에 의해 육상 창고까지 운송하는 제3단계.

④수입업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의뢰하여 육상창고에서 화물을 인수하여 자신의 창고에 입고시키는 제4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손해가 발생한 구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나 손해가 발생한 구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명확하더라도 사고가 천재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경우, 기타 원인의 불명확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무역클레임은 계약상품의 운송도중에 일어나는 멸실이나 손상 등의 사고에 기인하는 손해 화물에 대한 배상 청구와 매매계약의 불이행이나 위반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상사분쟁 상의 클레임(claim)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클레임이라고 하면 후자를 말하며,운송클레임이라고 하면 전자를 말합니다.


상품의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클레임은 의외로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상품이 수백 척의 다양한 선박이나 항공기, 트럭 등에 의해 운송되는 가운데, 자연 조건이나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 상품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화물의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한 손해에 대해 화주의 요구나 청구를 운송 클레임 (claim)이라 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클레임 처리는 반드시 필요한 사후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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