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하는 무역] 일시 수입통관증서(ATA Carnet)까르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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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9. 28.
ATA Carnet의 의의
일시 수입통관 증서(ATA Carnet)는 1961년 12월 6일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일시 수입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ATA 협약)'을 WCO(World Customs Organiza- tion)에서 채택함에 따라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일시수입에 관한 모든 협약을 통합한 표준화된 일시 수입 문서를 채택하여 일시 수입절차를 용이하게 하고자 1990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일시 수입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ATA 까르네는 빈번하게 각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일시수입 • 재수출되는 물품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신고서와 면세 신청서 서식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고 재수출 조건부면세에 따르는 담보제공을 국제적인 보증 조직을 이용하여 면제하는 일시 수입 통관 증서를 말합니다.
ATA는 불어의 Admission Temporaire와 영어의 Temporary Admission의 두문자를 딴 합성어입니다.
ATA Carnet의 이용
각국에서 발급 및 보증된 ATA 까르네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원국에서는 그것이 일시수입통관서류 및 관세 등의 담보로서 받아들여지고, 만일 물품이 각국에서 정하는 일정기간에 재수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 수입국의 세관당국도 자국에 있는 보증 단체(상공회의소)에 관세 등의 납부를 청구하고, 이 단체는 국제 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상의
사무국(IBBC)를 통하여 ATA 까르네 소지인의 거주국에 있는 보증단체에 자기가 납부한 금액의 지불을 청구하게 됩니다.
ATA 까르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발급 단체(대한상공회의소. 대구상의, 안양상의 산상의 등)에 가서 ATA 까르네 발급 신청 및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이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수출국이 ATA 까르네 협약 가입국인지 여부와 수출국에서 ATA 까르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정한 일시 수입 협약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발급받은 ATA 까르네에 세부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국내세관에서 일시 수출 통관한 후 수출국(전시국)으로 선적 및 운송한 후 상대국 수입세관에서 일시 수입 통관한 뒤에 상대국에서 전시 또는 시험 등을 한 후에 일정기간내에 재수출을 이행하고, 국내 세관으로 재수입 신고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후 발급 단체에 ATA 까르네를 반납하고 담보금을 환불받습니다.
ATA Carnet 적용대상
ATA 까르네 협약 제3조에 의하면 ATA 협약국은 ‘작업용구의 일시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및 ‘전시회 • 박람회 • 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ATA 협약국은 반드시 ATA 까르네 이용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협약당사국은 기타 일시 수입 국제협약 및 국내 법령 해당 물품에 대하여 ATA 까르네 사용을 수락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WCO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가지 일시수입 국제협약 이외에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 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해당 물품과 관세법 제 129조(재수출 면세)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재수출 면세대상물품)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ATA 까르네에 의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ATA 까르네에 의해서 수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세운송 및 우편물의 경우까지도 이 제도의 적용을 허용하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