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하는 무역] 클레임의 처리요령 / 면책사항 및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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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9. 29.
클레임의 처리요령
포워더에 의한 운송구간에서 발생한 화물의 멸실 • 훼손에 관한 클레임에 대해서 포워더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복합운송주선업체는 화주에 대해 가능한 적하보험에 의해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선구상 하도록 권유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주의 권리를 대위하여 복합운송업체에 청구토록 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워더도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이나 화물배상보험(Cargo Indemnity Insurance)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화주로부터 클레 임 통지를 접수하면 복합운송주선업체로서는 화주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수령이 용이하도록 회하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포워더의 입장에서 볼 때 화주가 보험회사로부터 선구상토록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적으로 화주는 운송인(포워더)에 대하여 고객관계에 있으므로 화주로부터 제기된 클레임에 대해서 선하증권이나 항공운송장상의 면책조항이나 포장당(선적 단위당)또는 중량당 책임한도 제한 등을 엄격히 주장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실정입니다.
② 국제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은 CIF 가격을 한도로 하는 것이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 적하보험은 CIF 가격의 110%를 부보하고 있으므로 화주의 입장에서도 화물보험으로 전보 받는 것이 더 유리하며, 또한 보험회사의 지급업무가 포워딩업체보다 더욱 신속합니다.
③ 운송인은 자신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에 앞서 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화주와 협상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책 사항 및 배상금 지급
클레임에 관한 제반 서류가 완비되고 운송인의 내부심사가 종료되면 손해의 원인이 규명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사고가 운송인의 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그 원인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Claim에 대한 배상금 지불 유무를 결정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Clean B/L이 발급되었고,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시 손상이 있었다면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포워더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에도 무조건 상품의 CIF가격에 의할 것이 아니라 선하증권이나 항공운송장의 이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적 단위나 포장단위당 또는 중량당 책임한도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파악한 후 배상하면 됩니다.
화주가 화물의 상품가액을 신고하고 그 가액이 B/L이나 AWB에 기재되고 종가운임이 지불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면약관상의 책임한도액으로 배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