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과 같은 Freight Forwarder의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된 때는 대략 1950년대 말 또는 1960년대 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인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한 견본품(Sample)과 같은 소량화물을 동일 목적지별로 모아서 상자(Box)에 넣어 수송하고, 또한 수입화물의 경우 부산항에서 국내 각 지역별로 화물을 재분류하여 수송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하역 , 육상운송 및 창고업무를 하는 업체들이 제공하였는데, 이들 업체는 필요에 따라 부수적으로 프레이트 포워더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프레이트 포워딩이 처음 진출한 것은 I960년대말 또는 1970년대 초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SLB(또는 TSR : Trans Siberian Railway)란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여 극동지역의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하여 동남아, 호주 등과 유럽 대륙, 스칸디나비아 반도 및 중동 간을 해•륙 또는 해 • 륙 • 해의 형태로 연결하는 복합운송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극동에서 유럽 및 중동행 화물을 집화하여 러시아의 나호드카(Nakhodka)항과 보스토치니 (Vostochny)항으로 해상운 송한 다음, 러시아의 전소련통과화물공단(SOTRA : V/O SOJUZTRANSIT). Eurasia Trans사와 한국, 일본, 유럽의 NVOCC 또는 Freight Forwarder들이 제휴하여 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중동 근접지역이나 동구 제국의 국경지역까지 운송하고 여기에서 다시 동 •서구, 스칸디나..
북미 랜드 브릿지는 American Land &idge(ALB)와 Canadian Land Bridge(CLB)가 대표적입니다. ALB는 극동지역의 항만으로부터 북미서안의 주요 항만까지 해상 운송한 뒤 철도운송으로 연계, 북미동안/걸프만의 항만에서 다시 해상운송으로 유럽지역 항만 또는 유럽 내륙까지 일관 운송하는 서비스 방식입니다. 북미 랜드 브릿지(Land Bridge)는 1967년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수에즈 운하가 봉쇄됨에 따라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극동/유럽항로와 경쟁하는 새로운 운송방법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1972년에 Seatrain사가 처음으로 Land Bridge의 운임(tariff)을 공표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Seatrain사의 서비스는 운임과 운송..
국제 복합운송은 최초로 1960년대부터 주로 해상 컨테이너의 발전에 따라 해상 • 육로(sea/land) 복합운송서비스인 선박과 철도 및 자동차의 조합에 의해 시작된 Door to Door 서비스가 그 시초입니다. 여기에는 선사가 주도하여 Zone Tariff에 의한 내륙운송요금의 설정에 따라 해상경로를 중심으로 한 형태와 랜드 브릿지(land bridge) 방식에 의한 대륙횡단철도와의 제휴에 의한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랜드 브릿지(Land Bridge)의 목적은 운송비용의 절감과 전체 운송시간의 감소를 위한 것으로써 이러한 비용절감의 가능성은 해상운송업자들로 하여금 내륙운송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내륙 운송망에 뛰어난 접근성을 가진 소수의 항만에 화물량을 집중시키도록 했습..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란 거래상대방과의 업무 및 행정처리에 있어 종래의 종이서류 대신에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Computer 간에 교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거래당사자가 인편이나 우편에 의존하는 종이서류 대신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전자문서(Eletronic Document)를 Data 통신망을 통해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교환하여 재입력 과정 없이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 방식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자문서교환(EDI)의 매개체인 부가통신망(VAN : Value Added Net-work) 업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VAN이 필요한 이유는 각 거래당사자들이 주고받는 통신방법 , 시간, 속도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
Place and Date of Issue 선하증권의 발행 장소 및 발행일자를 기재합니다(예 : Seoul, Korea. Aug. 25. 2020). 작성지(발행지)는 선하증권이 서명되어 발행되는 지명이며 반드시 선적지, 수취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선하증권 작성지를 법정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선하증권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No. of Original B/L 선하증권 원본의 발행통수를 기재합니다. 선하증권의 발행통수는 도난, 분실, 연착 등을 고려하여 수통을 한 벌(one set)로하여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ignature 선하증권에는 운송계약에 관한 필요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그 발행자(운송인는 서명란에 자신의 상호를 표기하고 수기로..
Final Destination(For the Merchant's Reference Only) 최종 목적지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화물을 인도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수하인이 Place of Delivery에서 화물을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자기(수하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최종 목적지로써 송하인(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에 기재됩니다. 선하증권의 “Final Destination”난에 특정 지명을 아무런 부기 없이 기재할 경우 선하증권에 기재된 최종 목적지까지를 운송인의 책임구간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곳에 "For the Merchant's Reference Only”라고 표기합니다. Container No. & Seal No. / Marks and No. 화물..
Pre-carriage by 화물 인수지에서 선적지까지 운송을 담당한 운송인 또는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곳이지만 통상 이를 기재하지 않고 이를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Place of Receipt 운송물 수취지는 해상운송의 운송수단인 선박에 선적하기 위하여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운송인이 수취지에서 화물을 수취한 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을 발행해야 하고 이 증권에는 수취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Container 화물인 경우 운송물의 수취지로 기재되는 장소는 운송인이 지정한 CY(Container Yard) 는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등이며(예 : "PusanCY", "Pusan CFS"), M..
Consignor/Shipper 송하인( Consignor or Shipper)은 운송인(복합운송주선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이므로 송하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화주라는 용어로 Consignor 및 Shipper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Shipper는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박 관계의 송하인을 지칭하는 반면 Consignor는 선박 이외의 육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에서의 송하인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하증권(B/L)상에서의 송하인에 대한 표기는 상호(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명확히 명기하여 혼동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signee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은 목적지에서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운송인에게 증권(B/L)상에 기재된 ..
THC ( 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널 화물 처리비) 화물이 컨테이너터미널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 측까지, 반대로 본선 선 측에서 CY의 게이트(Gate)를 통과하기까지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을 말합니다. 1980년대 말까지는 선사가 해상운임에 포함하여 부과하였으나 1990년에 구주운임동맹 (FEFC: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이 분리하여 징수하면서 다른 항로에 확산되어 현재에는 모든 항로에서 THC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터미널 화물 처리비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 홍콩 등 극동지역. ASEAN 국가 및 유럽 지역에서는 THC라는 명칭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일본지역은 아시아 항로에 국한하여 컨테이너처리비용(Container Hand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