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의 처리요령 포워더에 의한 운송구간에서 발생한 화물의 멸실 • 훼손에 관한 클레임에 대해서 포워더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복합운송주선업체는 화주에 대해 가능한 적하보험에 의해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선구상 하도록 권유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주의 권리를 대위하여 복합운송업체에 청구토록 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워더도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이나 화물배상보험(Cargo Indemnity Insurance)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화주로부터 클레 임 통지를 접수하면 복합운송주선업체로서는 화주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수령이 용이하도록 회하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포워더의 입장에서 볼 때 화주가 보험회사로부터 선구상토록 하..
SEA & AIR Service 의의 TSR(Trans Siberian Railway)이 전형적인 해 • 육 복합운송 형태라면 Sea & Air 서비스는 대표적인 해 •공 복합운송 형태로서 해상운송의 저렴성 (Economy of Sea打eight)과 항공운송의 신속성(Speed of Aircargo)이라는 장점을 상호 결합한 운송방식으로 비용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운송시간을 단축하고 취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3의 논리적인 국제 복합운송방식입니다. 즉, Sea & Air 운송은 운송일 수와 운송요금이 전구간 항공운송(All Air)과 전 구간 해상운송(All Water)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써 전구간을 항공 운송하는 경우 운임이 너무 높고 전구간을 해상 운송하는 경우 운송일 수가 너무 오래 소요..
ATA Carnet의 의의 일시 수입통관 증서(ATA Carnet)는 1961년 12월 6일 ‘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일시 수입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ATA 협약)'을 WCO(World Customs Organiza- tion)에서 채택함에 따라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일시수입에 관한 모든 협약을 통합한 표준화된 일시 수입 문서를 채택하여 일시 수입절차를 용이하게 하고자 1990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일시 수입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ATA 까르네는 빈번하게 각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일시수입 • 재수출되는 물품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신고서와 면세 신청서 서식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고 재수출 조건부면세에 따르는 담보제공을 국제적인 보증 조직을 이용하여 면제하는 일시 수..
운송클레임이란? 하나의 상품이 생산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되기까지에는 다수의 운송수단과 유통시설을 거치게 됨으로써 위험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 국제교역의 경우 수송거리가 국내거래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고 트럭 • 철도 • 선박 • 항공기 등의 여러 운송수단을 이용하게 되며 , 항만 • 공항 • 창고 등의 유통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운송에 따르는 위험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즉, 교역상품이 수출자(seller, exporter)의 손을 떠나 수입자(buyer)의 손에 이르기까지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의 인위적인 잘못을 비롯하여 천재(Act of God), 기타 원인 등으로 인해 멸실(loss), 훼손(damage), 지연(delay) 등의 사례가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수출상품이 수출상의 ..
복합운송 증권의 의의 어떠한 운송 형태에 있어서도 그 운송을 대표하는 증권이나 증거(증빙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컨대 육상운송의 경우 화물 상환증, 해상운송의 선하증권, 항공운송의 항공운송장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에 대해 복합운송에서는 FCR(Forwarder/s Certificate Receipt)이 나복합 운송 증권(Combined 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CTD or MTD) 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합운송증권에 관해 1949년 ICC (국제 상업회의소)의 국제화물 복합운송 증권 조약의 예비 초안에서 처음 규정된 이후 1973년 ICC의 복합운송 증권을 위한 통일규칙 및 1980년 UN 국제 복합운송 조약 등에서 선하증권(B/L)과는 다른 형태인 복합..
무역을 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해상운송의 기본인 FCL과 LCL 운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CL(Full Container Load) 운송 일반적으로 공컨테이너 (Empty Container)가 생산자의 공장에 투입되어 (Door service) 적입(stuffing)된 컨테이너가 선적지 CY까지 운송되는 것을 의미하며, 선박회사가 지정한 운송업체 (컨테이너 운송업체) 또는 자가 운송업체가 운송합니다. FCL은 내륙지에서 수출 통관된 후 컨테이너에 적입 되어 부산항 등 수출항만까지 수송되는 경우와 일반화물(Loose Cargo) 형태로 트럭을 이용하여 항만으로 수송된 후 그곳에서 컨테이너에 적입 되어 선적하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는 수출자의 공장의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컨테이너 작업이 어렵거나 ..
(1) 국제운송의 의의 운송(transport,transportation, conveyance)함은 인간(사람)이나 재화를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한 국가 내(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국내 운송(domestic transport, internal transport)이라고 하는 반면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 다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국제운송(internationaltransport)이라고 합니다. 국제운송 또는 국제교통이란 국제간에 교환경제가 형성됨에 따라 인간과 재화의 국제 간의 공간적 거리 극복과 장소적 이전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운송(수송) 또는 교통이란 인간의 욕구 및 충족을 연결하는 중간행위로서 인간과 재화를 공간적 거리 극복과 장소적 위치 변화를 통해 가치..
(1) 프레이트 포워더의 개념 포워더 또는 프레이트 포워더에 대한 사전적인 해석은 '운송을 위탁한 고객을 대리하여 화주의 화물을 통관, 집화, 환적, 입출고 또는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레이트 포워더란 Shipping Agent, Frowarding Agent, Shipping & Forwarding Agent 등을 총칭하는 개념인데, 이는 운송을 위탁한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송하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여러 업무를 주선해 줄 뿐 아니라 복합운송체제하에서 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자가 되어 복합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 증권을 발행하여 전구간의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2) Forwarding ..